국제 국제일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오바마 방한 때 논란될 듯

미 "고연비 유럽차에 유리… 한미FTA 어긋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서 주요 의제로 다룰 듯

정부선 통상마찰 우려 또 한차례 유예 검토

독일 브랜드인 BMW의 '5 시리즈' 차량이 경기도 평택항을 통해 입항하고 있다.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시행될 경우 연비기술과 탄소 배출 저감기술이 앞선 독일 차는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미국 차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사진제공=BMW코리아


오는 25일 방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유보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를 사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매겨 이를 재원으로 연료 소비가 적은 차를 사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여서 클린디젤 등 고연비차 중심인 유럽 차에 확연히 유리하고 미국 차에는 불리하다.

자동차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미뤄달라고 공식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 또한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 등을 감안해 현재 제도 시행 유예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당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문제 제기로 시행이 오는 2015년 1월로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공식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이 또 한 차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부 주도로 시행이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준보다 많은 차를 사면 부담금을 매기고 기준보다 적은 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료 소비와 직결되기 마련이어서 기름을 많이 먹는 차는 부담금만큼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관련기사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 소비 패턴을 작고 연비 좋은 차 위주로 재편하고 국가 에너지소비 절감을 유도한다는 게 제도의 취지지만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서 팔리는 자동차 중 유럽의 클린디젤차와 일본 하이브리드차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

미국 측이 정상회담이라는 통로를 통해 제도 시행 유보를 요청하려는 까닭은 미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아직까지 대형차가 주력제품이고 연료 절감기술이 유럽에 비해 취약하다. 실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시행하면 미국 차량 구매자는 대당 평균 504만1,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암참 측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 인하혜택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엔진 배기량에 따른 차등과세를 금지한 FTA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들도 국내 자동차업계의 거센 반발로 제도 시행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산차는 대당 평균 108만5,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신 연비 좋은 독일 차를 사는 사람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계는 "국산차를 사는 서민으로부터 돈을 걷어 수입차 고객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제도 시행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이 제도와 유사한 '보너스-맬러스'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자국 브랜드 점유율이 제도 시행 4년 만에 52.8%에서 48.2%로 4.6%포인트나 감소한 반면 독일 업체의 점유율은 7.2%에서 8.3%로 1.1%포인트 올라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