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세 시행령 개정 등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이처럼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개인사업자 약 34만7,000명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로 추가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및 부가세 신고시 첨부 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변호사·공인회계사·병원·유흥주점·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당 사업자는 46만8,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2012년 8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5조5,000억원으로 3.7%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2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조7,000억원보다 6.5%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