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전기료 납부 선택일 2일→5일…840만가구 혜택 연체료 불이익 감소

영세 사업자, 신용카드 결제 한도 확대

전기요금을 e메일 등을 통해 고지 받고 자동이체로 결제하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납부기한이 대폭 늘어난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납기일 선택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기요금 납부 기한으로 삼을 수 있는 날짜가 매월 이틀에 국한돼 있었다. 예컨대 매월1일부터 5일 사이 전기검침을 받은 사람은 그달 25일까지 전기 요금 납부 해야 했고 추가로 30일까지 요금을 내면 연체료를 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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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뀐 제도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납부 날짜가 15일, 20일, 25일, 30일, 다음달 5일까지총 5개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25일을 1차 납부 기한으로 설정한 후 다음달 5일까지를 추가 납부 기한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구의 월별 자금 사정에 따라 전기료 납부일을 선택할 수 있어 저소득층 가구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e메일 등으로 청구서를 받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840만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방안은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전은 영세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전기요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월 소비전력이 7kW 이하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그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한전은 작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도 월 소비전력이 7kW를 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월 소비전력 20kW까지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영세 사업체 등 93만 곳의 현금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한전은 예상하고 있다.

또 한전은 ‘어르신 맞춤형 전기요금 청구서’를 이달부터 발행하고 있다. 노인이나 시력이 안 좋은 고객들이 받아보는 지로용지형 전기요금 청구서의 글자 크기를 키우고 핵심 정보만 간략하게 담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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