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촌주민 '주소지 찾기' 소송서 승소
무허가 비닐하우스 촌 주민들이 '주소지 찾기' 행정소송에서 승소, 기초생활보호법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
그동안 이들은 주민등록을 하지 못해 자녀들의 취학은 물론 관공서업무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18일 송파구 문정동 비닐하우스 촌(속칭 화훼마을ㆍ개미마을) 주민 최문숙(43)씨 등 2명이 "무허가 건축물인 비닐하우스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반려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송파구 문정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에서만 1,500여 세대(송파구의 화훼, 개미, 장재마을, 통일촌과 강남구의 구룡마을)주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찾게 되는 것은 물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주민들은 생계비, 의료비, 학비 등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씨 등은 지난 80년대 말부터 이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해 오다 지난해 7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으나 거주 시설이 원래 원예용이어서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송파구가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