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월급여 200만원 근로자 근소세 45만원 경감

◎국세청,대학·유치원 교육비 공제대학생 자녀를 둔 봉급생활자는 올 연말정산때 부터 자녀 1인당 2백30만원씩 교육비공제혜택을 받게되고 유치원(국공립이나 관인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도 1인당 70만원까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4면> 국세청은 15일 발표한 「9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요령」을 통해 새 제도도입으로 4인가족 기준으로 월평균급여가 1백50만원(연간급여 1천8백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연간 48만8천원이었으나 올해는 30만7천원으로 18만1천원이 경감되며 월평균급여가 2백만원(연간급여 2천4백만원)이면 1백35만2천원에서 89만9천원으로 45만3천원이나 줄어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별도로 적용하던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등 인적공제를 올해는 「기본공제」로 단일화해 1인당 일률적으로 연1백만원씩 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자공제, 경로자우대공제, 부녀자세대주공제, 맞벌이부부공제 등은 「추가공제」로 통합, 1인당 연50만원씩 공제해준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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