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개인정보보호협회에 불법TM신고센터를 설치해 이용자가 불법 TM을 신고하면 포상키로 했다. 또 불법TM신고센터를 통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이통사에게 제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법 TM 사례를 적발하면 영업 정지, 인센티브 환수, 관리 수수료 감액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자체 대리점 평가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 제재 실적을 매월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통사는 대리점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판매점은 대리점과 계약 없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통3사의 대리점은 4,463개이며, 판매점은 모두 3만8,527개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