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3월의 세금 후폭풍] 근로자 3명 중 1명 더 토해낸다

5500만원 이하 연봉자들도 "추가 납부해야 할 판" 불만

'13월의 세금' 논란은 지난 2013년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한 데서 비롯됐다.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가 그해 8월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경제DB

올해 연말정산에서 전체 근로자 3명 중 1명은 세금을 토해낼 것으로 분석된다. 내야 할 소득세 총액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지난해 매월 꼬박꼬박 일정액을 낸 것보다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인원 1,630만여명에서 500만명 이상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20일 국세청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인원(이하 귀속연도 기준)은 1,629만5,000여명으로 이 중 433만명이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 2012년 9월부터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10% '덜 떼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가 바뀐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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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금 납부자는 2009년 278만명, 2011년 294만명에서 2012년 355만명으로 늘어나고 2103년에는 433만명으로 급증했다. 세법이 개정된 후 2년 만에 139만명이 세금을 돌려받다가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내게 된 셈이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같은 과세 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세법개정으로 지난해 연봉 5,5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 전체 대상자의 15% 안팎에 불과하다지만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돌려받는 금액보다 더 내야 하는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처음으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추가 납세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개인별 특별공제 혜택 적용 차이 등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해보니 세금을 돌려받다가 올해는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불만을 터트리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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