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과부 "교육정책 등은 단체교섭때 제외"

교원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전교조 "새로운 통제" 반발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교원평가제 등 교육현안마다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놓고 또 맞붙었다.

교과부는 13일 전교조 등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때 교육정책 등 '명백한 비교섭 사항'을 사전에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백한 비교섭 사항이란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인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그동안 전교조 측에서는 줄곧 교섭사항으로 요구해온 것들이다.


교과부는 시도별로 단체교섭 결과가 달라 혼선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단체교섭 관련절차, 방법, 교섭·비교섭 사항 등 교원노사 담당 공무원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명시한 단체교섭 업무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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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체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교원노조의 요구안을 분석해 명백한 비교섭 사항으로 판단되는 것은 배제하도록 했다. 교과부가 제시한 비교섭 사항은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조합원(교원)이 아닌 자에 대한 사항 ▦사립학교 관련 사항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나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의 수정 또는 폐기를 요구한다거나 교원의 인사·채용 등 학교장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각 시도의 기존 단체협약 내용도 분석해 위법, 부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노동부에 시정명령 등을 요구하고 비교섭 사항이 단체협약에 포함된 경우 대응방안과 교원노조 활동과 복무규정 충돌시 해결방안 등을 담은 업무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과부의 방안은 교원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고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교섭권한을 제한하려는 '신 교원노조 통제방안'이며 '교육자치 말살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전교조는 13~14일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제6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10년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규약개정 등을 논의한다.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조합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규약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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