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대우자동차판매와의 수수료 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지난 11일부터 출고를 중단했다.이번 사태는 쌍용차가 지난해부터 차량가격의 21%에 이르는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해 주도록 요구했으나 대우측이 이를 거부해 빚어졌다. 지난해 12월 7일 쌍용차는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1월 1일부터 별도 판매망을 통한 독자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출고가 중단된 차량은 무쏘로 지금까지 1,1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1만명에 이르는 계약자들에 대한 차량공급이 차질을 빚게 된다.
쌍용차 채권단인 조흥은행은 『판매수수료가 15%이내가 되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한다』며 『기업개선약정서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부터 내수판매 수수료가 차량판매가격의 15% 이내가 되지 않으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기업개선 작업중단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측은 『쌍용차는 4월 30일까지 차량을 공급한다는 계약사항 및 계약해지시 6개월 전에 통보한다는 사항을 위반했다』며 『쌍용차의 독자판매는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에 역행되며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우차는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쌍용차에 대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측은 입장 차이가 큰데다 감정적인 앙금까지 쌓여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원정기자BAOBA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