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당 절차 간소화·청년당비 일부 폐지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원 확보를 통한 외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당비를 일부 폐지하고 탈당자의 재입당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일찌감치 총선 체제에 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원, 당비, 사무처 규정 등의 변경안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당 또는 무소속 후보로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의 재입당 절차와 관련해 기존 최고위원회 의결 사안에서 해당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결로 축소 변경했다.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청년층의 정당활동 활성화를 위해 현행 5,000원인 대학생위원회 위원의 직책 당비를 전면 폐지했다. 해외 거주 동포인사 중 해외 국가 및 지역별 책임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당규에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여성위원회 규정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선거구별 또는 자치구·시·군별로 시·도 여성위원회 산하 지회의 구성을 의무화했다. 중앙연수위원회도 정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두 배 늘렸다.
‘대변인행정실’과 ‘민원국’을 각각 ‘공보실’과 ‘민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총선을 앞두고 대민 업무 담당 부서의 역할과 권한을 격상시켜 소통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