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등 5곳 지정… 3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서울 및 경기 남양주.화성.고양시와 인천 부평구삼산 택지개발사업1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이들 지역을 제외한 경기 모든 시(市)가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3일부터 각각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내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고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공개추첨이 의무화되며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집값 상승률이 현저하게 높고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종전 10대1)을 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청약 경쟁률이 과도한 곳은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교부장관은 3일 서울을, 경기도지사는 고양.남양주.화성시를, 인천광역시장은 부평 삼산 택지개발사업1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경기도지사는 또 수원 등도내 모든 시지역을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위치와 공급가구수, 분양가격 등에 대해 시장 등의 분양승인을 받은 뒤입주자를 모집하되 입주자 선정은 공개경쟁에 의한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한다.
또 청약 1순위자로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과 85㎡(25.7평) 이하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 수도권이 아닌 다른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질병치료.취학.결혼 또는 해외이주 및 2년 이상 해외 체류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혼으로 입주자 지위를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등은 전매가 허용된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아파트 투기수요 등이 어느정도 차단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