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대기업의 완전재택근무는 이번이 처음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앞으로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상자는 관리직 직전인 부주임(30세 전후) 이상의 사원으로 회사측이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육아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때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재택근무는 부모 어느쪽이든 가능할 뿐 아니라 직종에 관계가 없으며 급여 등의 대우에서도 전혀 차등을 받지 않는다. 또 간병의 경우는 기한은 없으나 1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회사측은 새 재택근무제에 대해 『실제로는 협의 등을 위해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제도상으로는 10년 이상 한번도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