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 뱅킹이란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는데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말한다.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유동화증권ㆍ환매조건부채권(RP)ㆍ머니마켓펀드(MMF) 등이 해당한다.
미국(-2.4%), 일본(-6.6%), 영국(-2.0%)은 섀도 뱅킹 시장이 되레 축소됐고, 유로지역은 연평균 3.9% 늘어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 섀도 뱅킹 규모는 2011년 말 현재 최대 1,268조원으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미국은 2010년 말 기준 23조6,000억달러 규모다.
보고서는 “주요국과 달리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내 증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활동이 더욱 확대돼 섀도 뱅킹 규모가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 거래내용이 복잡해지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해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은 규제ㆍ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상법에 근거한 유동화증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섀도 뱅킹의 신용증가율은 경기 회복ㆍ상승기에는 예금취급기관을 웃돌지만 경기 둔화ㆍ하강기에는 크게 밑도는 등 민감한 경기 순응성을 보이는 점도 유의점으로 꼽았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권역간 구분이 약화했고, 장기시장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해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유인이 커진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