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거래소, 이트레이드증권에 ‘경고’ 조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이트레이드증권(078020)을 경고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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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따르면 이트레이드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위탁자의 허수성주문과 분할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트레이드증권에 대해 ‘회원경고’를 조치하고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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