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26일 마무리된 부가세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등을 분석, 부정 환급(공제) 혐의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환급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국세청은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하거나 일반환급 요청자로서 동종업종에 비해 신고 매출액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세금계산서 내역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이 포함돼있는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일단부정환급자로 간주, 현지확인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한 현지확인에 이어 국세통합전산망(TIS) 분석을통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가세 사업자로 전환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고급대형업소.숙박업소.고급유흥업소 등 규모있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을하지 않거나 결제를 기피하는 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가세확정신고에 앞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10만명에 대해 과세자료를 전산으로 분석한 내용을 사전통보, 성실신고를 권장했었다.
국세청은 특히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1기 확정신고 결과가 향후 과표양성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조사비중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또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하는 현금수입업소로서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입회조사를 실시, 과표를 끌어올릴방침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