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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마련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방안'의 골자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린벨트 내 건축시설 허용기준 및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약 1,300억원의 투자유발과 연간 224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지난 1971년 최초 지정 이후 약 45년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틀은 손을 못 댔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면서 지속 가능한 그린벨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이번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눈에 띄는 것은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이다. 이는 그린벨트에서 축사 설치를 허가 받은 후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만 6,000여동의 시설 중 1만여동이 불법 변경된 것으로 추산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주민들이 훼손지 가운데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창고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무단변경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지만 오는 201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소규모 공원 100개에 해당하는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부터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벌금 등의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
◇숙박·음식 관련 부대시설 2,000㎡ 이하 신축 가능=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정부는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는 한편 규모도 종전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특히 마을 공동으로 이를 설치할 경우 1,000㎡까지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다. 이에 더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까지 추진하면 숙박과 음식 관련 부대시설을 2,000㎡ 이하 규모에서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내에서는 소규모 가공시설만 허용됐다.
그린벨트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됐던 시설 허용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5년 거주 기준을 폐지해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살던 주민은 주택·근린생활시설을 300㎡까지, 그 외에는 232㎡까지 증축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주민들이 음식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해 건축규제(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 가능)를 완화한다.
또 그린벨트 지정 당시 연면적만큼만 추가로 증축할 수 있던 공장도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제조시설이 확대되면서 5년간 약 3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날 것으로 예측했다.
◇ 그린벨트 땅값 상승할 듯=이번 대책이 실생활 불편 해소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땅값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규제완화로 건물 증개축이나 보수가 자유로워지고 토지 이용 가능성도 높아지니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개발 가능성이 커지면 가격상승을 동반할 수 있다"며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풀리면 토지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할 여력도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제절차 간소화로 서울 강동 산업단지 등 매년 3~4개 사업지구의 착공이 앞당겨져 지역투자가 조기에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