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0일 회삿돈을 횡령,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김진호 전 골드뱅크 사장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00년 3월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47억원을 대출받아 김씨의 지분을 매입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코리아텐더㈜(옛 골드뱅크) 대표 유신종(4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99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14억3,000만원을 횡령하고 99년 4월 김모 변호사에게 약정보다 훨씬 많은 위약금을 배상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날 위약금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