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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 다시 '밤샘 줄서기' 풍경이 연출됐다. 부산시는 이 같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민들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다음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부산시는 27일 역외 투기자본 유입이 많은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구·사상·사하·강서 등 서부산권 4개구와 중구·서구·동구·영도구인 원도심 4개 구, 역외자본 유치를 위한 해운대구 관광특구(6.2㎢) 등은 제외된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29일자 부산시보를 통해 고시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18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일반분양 1순위 청약에 앞서 특별공급 접수를 받은 남구 '대연 SK뷰힐스'의 경우 전날 저녁부터 몰려든 예비 청약자들이 견본주택 앞에서 밤샘 노숙을 하는 풍경이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