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달부터 업종따라 차등화오는 5월부터는 자본금이 100억원이면 화재보험회사를, 200억원으로는 자동차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현행 300억원인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을 보험업종에따라 100억∼300억원의 범위에서 차등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는대로 다음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 분야에서 단일 종목 영업만 할 경우 화재보험 100억원, 해상,상해보험 각각 15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의 자본금으로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이들 각 종목을 복수로 영위할 경우 300억원 이내에서 각각의 금액을합하기로 해 자본금 250억원으로 화재보험과 해상보험 또는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을영위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또 보증보험의 경우 현재 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인 300억원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생명보험 부문에서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종목을 따로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처럼 보험사업에 따라 최저자본금을 차등화한 것은 금융기관의 대형화 추세 속에서도 틈새시장에서 소규모 금융기관이 전문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자본금 등 계량적 진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자본금 요건의 완화 등에 따른 무분별한 진출을 방지하기 위해각 법의 시행규칙이나 금감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허가의 심사기준 및 절차를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 한편 인적요건 등 질적요건의 강화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4/20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