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국서 상표분쟁 승소 김기문 로만손 사장(인터뷰)

◎“중시장 공략 발판마련”『힘든 순간들이었습니다. 상표분쟁에서 승소키 위해 중국특허청을 상대로 「로만손」상표가 세계 50여개국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유명브랜드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근 중국특허청으로부터 상표분쟁 승소판결을 받아 중소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시계전문업체 (주)로만손의 김기문 사장(42)은 외국과의 상표분쟁에서 승소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만손은 1국가 1바이어원칙을 고수해 제품신뢰도 제고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중국바이어가 지난 93년 중국특허청에 로만손상표를 임의로 등록해 버림에 따라 중국시장개척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김사장은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실제 중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중국바이어보다 몇달 늦게 상표출원에 나선 로만손시계는 복병을 만난 격이었다. 『고문변리사와 함께 중국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로만손상표가 전세계 50여개국에 등록되어 있는 유명상표라는 점을 알리는 데 온힘을 다했습니다. 특히 중국업체가 로만손의 바이어인 점을 강조, 실질적으로 동일상표임을 입증하는데 진력했습니다』 김사장은 중국특허청의 경직된 사고를 누그러뜨리는 작업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사실 로만손은 자체상표출원문제로 연간 5백만달러 이상의 대중국 시계수출을 포기해야 하는 등 중국시장 수출판로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사장은 『당분간 국제 시계박람회에 참가, 중국바이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중국시장공략을 본격화해 연간 5백만달러 이상을 중국에 수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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