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대여 자동차인 렌터카를 90일 이상 대여하는 경우 자가용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가 현재보다 10배 수준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체 취득한 토지의 부재소유자의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비과세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1월14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렌터카는 그동안 대여기간의 구분 없이 영업용 자동차세를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동일 법인에 대해 90일 이상 장기대여하면 자가용과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1,600㏄ 초과 2,000㏄ 이하의 차량을 기준으로 영업용 세금은 ㏄당 19원이지만 자가용은 ㏄당 200원을 부과하고 있어 앞으로 렌터카의 자동차세는 10배 가량 오른다.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한 토지의 부재소유자의 경우 개인과 개인사업자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왔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까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 체납액 30% 이상 납부자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승마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과 마찬가지로 승마회원권을 시가 표준 결정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