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면 각각 200원씩 감액받는다. 여기에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국민연금은 230원을, 건강보험은 200원을 각각 감액받는다.
두 보험의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고 자동이체 신청을 더하면 최대 830원까지 감액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메일 고지서는 전화(국번 없이 ☎1577-1000)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