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8일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립학교의 정상화 등에 관한 사안을 교육부 장관 산하 사분위에서 조율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사립학교 이사진의 4분의1을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한 사학법 제14조3항의 개방형이사제 조항도 재판관 8(합헌)대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사분위가 인적 구성이나 기능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정상화 심의 과정에서 종전 이사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방형이사제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방이사가 전체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사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