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은 지난 14일 서부지법에 보석 신청을 했다. 이들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리는 19일 오전 11시 열린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국회 합의를 통해 파업을 마치고 경찰에 자진 출석한 만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본 재판에서 다투겠지만 철도 파업 역시 정당한 절차를 거쳤던 점도 여전히 확신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 등 4명은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같은 달 29일 구속적부심에서 이들의 석방 요청이 기각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