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상의 "저탄소 협력금 도입하지 말거나 늦춰야"

"수입차만 보조금 받아 역차별"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가 검토 중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관련 제도를 도입하지 말거나 도입하더라도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기준치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할 때 부담금을 물도록 하고 반대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비 효율이 떨어지는 차량의 구매자가 내는 부담금이 고연비 자동차를 사는 사람의 인센티브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동차업계에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친환경차 개발을 촉진하고 차량 구매자에게는 큰 차를 선호하는 소비 패턴을 바꿔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환경부에서 2015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시행시기를 늦추던지 아예 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자동차산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상의는 주변 국가와의 비교,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을 반대했다. 이 부회장은 "독일·일본·미국도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제도가 없는데 우리만 제도를 도입하는 게 국제 비교상 맞지 않다"면서 "실질적으로 그 제도를 하면 수입차는 보조금을 받고 현대차나 쌍용차 같은 경우 아주 타격이 커 국내 들어온 수입차에 대해 차별적 지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자동차산업의 기술 수준 차이상 국내 제품에 차별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시행을 미루거나 제도를 더 연구하고 다른 나라도 도입을 한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프랑스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너스 맬러스 제도'와 유사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자동차산업은 건설과 함께 내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국내총생산(GDP)에서 10%를 차지하고 자동차 리스·수리·정비까지 합치면 20% 정도나 된다"며 "내수 활성화를 외치면서 자동차산업에 차별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환경부가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국민경제 등을 잘 고려해 도입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예상으로는 쏘나타(중형) 이상 차급의 경우 부담금이 부과되고 에쿠스와 같은 대형차는 최대 1,000만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디젤 엔진 장착 비중이 높은 독일 등 유럽 차량이나 하이브리드·전기차 기술력이 앞선 자동차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은 "자동차산업은 글로벌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만큼 제도 자체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