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찰청, 2일부터 '안전띠 미착용' 단속

2일부터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경찰의강력한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시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경찰청은 1일 "3월 한달간 벌여온 안전띠 착용 홍보 및 계도활동이 끝남에 따라2일부터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全) 교통경찰관으로 하여금 교통근무중 일상근무와 병행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운전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는 교통경찰관 앞을 지나갈 수 없다고 인식할 정도로 철저한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안전띠 미착용 사례가 많았던 택시와 고속도로 주행버스, 화물차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안전띠는 시내를 운행할 경우 운전자와 앞좌석 승객만 매면 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매야 하며 유아는 보호용구를 장착해야 한다. 그러나 임신부와 신체장애자 등 신체적으로 안전띠를 매기 어려운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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