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은 지난 8일 국제경쟁 입찰로 매각한 일반 담보부 부실채권 1조226억원을 낙찰자에게 넘기기 위한 것이다.성업공사와 이들 투자가는 앞으로 매각대금 납부방법 및 유동화 전문회사, 자산관리회사 설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매각대금 가운데 20%는 중도금으로 오는 21일 성업공사가 넘겨받는다.
한편 이번 계약에서 성업공사는 자산 양수도계약이 종결될 때까지 담보 부동산 등의 자산관리를 맡기로 했는데 관리 기간 동안 총 회수금의 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성업공사가 지난 8일 국제입찰로 매각한 부실채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일반 담보부 채권 및 유입 부동산 등으로 서울리조트·삼익가구·금하방직·태화방직 등을 포함해 기업과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1조226억원어치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