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하는 의료항목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전액부담 항목 1,060개 중 659개를 건강보험 급여 지급 항목으로 전환, 진료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결석이 많거나 너무 커서 전기 자극으로 담도결석을 부수는 담도경하 전기수력충격쇄석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부담은 현재 22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환자가 요실금 치료를 위해 인공테이프를 사용해야 할 경우 본인 부담은 현재 102만원에서 20만원으로, 턱뼈 골절수술을 위해 골절고정용 합판 및 나사를 사용해야 할 경우 본인 부담은 현재 20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 외 갑상선 질환 진단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요오드화나트륨을 처방받아야 하는 환자의 부담은 5만원에서 1만원으로 경감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뇌질환ㆍ심장질환 환자들이 개복이나 개두 수술이 아닌 내시경 치료나 관상동맥확장술, 뇌혈관색전술을 받을 때에도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간ㆍ심장ㆍ폐ㆍ췌장 등 4개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 환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이식을 받을 경우 환자의 부담은 현재 약 4,708만원에서 약 3,056만원으로 1,652만원이 경감된다. 김근태복지부장관은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1,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질병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가 과다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사례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