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환딜러가 현·선물 부당거래

차명계좌이용 수억챙겨…금감원, 검찰 고발키로주택ㆍ기업은행 등의 외환딜러들이 외환현물과 선물환 거래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감독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외환 딜러가 외환선물 등을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해온 사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은 위법 행위 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은행 K모 과장 등 4~5명이 현대선물과 한맥선물 등에 4개의 차명계좌를 개설,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수차례 외환거래를 하면서 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의 외환거래계좌와 자신의 차명계좌를 이용, 외환ㆍ선물환을 연계시켜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주문을 내고 이를 은행 계좌에서 사주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 은행계좌로부터 시세와 다르게 외환 및 선물환을 넘겨받은 뒤 시세에 되파는 방법을 쓴 것이다. K모 과장 등은 지난 5월30일자로 퇴직(의원면직), 현재 투자자문사 설립을 준비중이며 당시 같이 일했던 일부 직원들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주택은행이 이 같은 금융사고에 대해 관련직원 퇴사후 상당 시일이 지났음에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중시, 만일 은행측의 사고 은폐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임원문책도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조사결과 주택은행외에도 기업은행 Y모 전 과장 등 4∼5명의 외환딜러도 비슷한 수법으로 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들의 행위를 증권거래법상 통정매매 행위로 보고 조사가 끝나는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회사에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 배임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중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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