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특구내 학교설립 영리법인에 허용해야”

인천과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법인에게도 학교설립을 허용하고 국내 대학과의 합작투자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문창용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장은 “교육수요에 신속히 반응하고 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효율적인 자본조달을 위해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이 허용 되야 한다”며 “경제자유 구역인 만큼 학교 형태나 운영을 학교측에 맡겨 본교 설치, 국내 대학과의 합작투자가 가능토록 하고 학생정원도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 비영리법인이 내국인의 입학이 가능한 외국학교를 세우고 운영 잉여금을 해외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또 전풍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도 “외국학교 유치는 국내 교육수요자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해 준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며 “고등교육기관의 유치가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국제화 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학교 유치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명구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외국학교는 규제조항이 많은 사립학교법 등 학교관련법의 적용 받지 않게 하는 것은 국내 학교와의 차별을 초래하고 부실학교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숭희 서울대 교수도 “교육개방이 국내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식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고 근거도 없다”며 “특성화 유도, 학교재량권 확대 등을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국내 공교육의 경쟁과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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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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