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개선안의 의료관광객 유치, 의료 연관산업에 대한 투자, 일자리 확대와 병원 경영효율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향도 대체로 잘 잡았다. 특히 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회사 허용은 외부 전문업체와 재무적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다. 정치사회적으로 워낙 민감해 우여곡절 끝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우선 허용했지만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리 의료법인병원 논란을 비켜갈 수 있는 차선책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서 "우회적인 영리병원 허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학교·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등은 의료법인병원과 달리 지금도 자회사를 설립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병원으로 넘어갔다. 부대사업과 합병으로 이름을 떨치는 병원들이 많이 나오기 바란다.
정부도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기존의 발상에서 벗어나 의료관광객 유치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측면에서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큰 서울에 대형 영리병원을 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병원들이 힘을 합치면 외국 병원과 합작하지 않아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