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주문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 시세차익을 챙긴 증권사 직원, 일반투자자, 대학생 등 데이트레이더(초단타매매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서울지검 형사9부(정진영 부장검사)는 21일 주식을 매입한 뒤 대량의 허수주문을 내 시세를 끌어올린 다음 주식을 팔아 1억∼1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D증권 부장 김모(32)씨 등 10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 사이 사이버거래를 통해 `정상가격에 주식매입'→`대량 허위 매수주문'→`매입 주식 매도'→`허위 매수주문 취소'를반복하는 수법으로 많게는 5억9천여만주의 허위 주문을 냈고 이들중 3명은 10억원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특히 이날 구속된 모지방 대학생 김모(29)씨는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98년 아르바이트로 번 5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 2년여만에 600배인 30억원으로 돈을불린 `주식신동'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를 조작한 데이트레이더가 무더기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허수주문을 방치하는 일부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