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3일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부산저축은행이 불법 SPC를 통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융브로커 윤여성(56•구속기소)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사장은 2008년 18대 총선을 전후해 불법 정치자금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날 김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가량을 조사한 뒤 귀가 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