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생명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동양'의 계열사에서 제외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0월7일 신청된 동양생명의 계열분리 요청을 한 달 만에 처리했다.
동양생명은 이번 공정위 결정이 생명보험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영업력을 적극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동양사태 여파로 중단된 인수합병(M&A) 작업에도 재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계열분리가 완료된 만큼 사명변경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내·외부 설문부터 컨설팅 의뢰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명변경 및 CI 교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내년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 전까지 검토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동양생명의 지분은 보고펀드(57.6%), 타이요생명(4.9%), 우리사주(3%), 동양증권(3%) 등으로 이뤄져 있다. 동양그룹은 지난 2011년 동양생명의 지분 46.5%를 보고펀드에 매각했으며 동양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을 통해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