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7일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 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주협의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현대그룹과 체결한 양해각서(MOU)해지가 정당했다는 지난 4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작년 12월20일 주주협의회에서 결의한 후속조치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라 다음주 중 주주협의회와 현대차그룹간의 MOU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실사과정이 완료되면 2월 중 본계약을 체결 한 후 4월까지는 매각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다.
주주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현대건설의 매각절차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발전적인 미래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및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이행보증금의 반환 문제 등을 요청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