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여행을 미끼로 유사금융업체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외 여행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금융업체 7곳을 적발, 검찰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여행인구의 증가와 여행사간 경쟁의 심화로 무료항공권 등 경품지급을 미끼로 한 회원모집, 고액의 회비를 담보로 수년간 여행보장, 여행상품권을 이용한 다단계 회원모집 등 금융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서울 구로의 H여행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 신문 등에 '100만원을 한꺼번에 내면 5년간 5차례 제주도 여행을 시켜주고 원금도 전액 보장한다'고 광고해 회원을 모집, 92명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회비, 대행수수료를 받아 가로챘다.
서울 서초구 S사는 지난 2월부터 여행설계사 가입신청을 받으면서 여행상품권 15장을 1구좌로 묶어 77만원씩 다단계 방식을 통해 판매, 모두 9억5,000만원 상당의 가입비를 편취했다.
서울 종로구의 D사는 698만원을 낸 회원에게 여행권 11장을 주고 실소요경비의 3분의 1만 부담하면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신규회원을 소개하면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준다며 회원을 모집하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여행상품을 내세운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홈페이지(www.fss.or.kr)와 전화(02-3786- 8655~8)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