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배달호씨 시신퇴거 두산重 가처분 신청

두산중공업은 6일 고 배달호 노조조합원 분신사건과 관련해 미망인 황길영씨와 김창근 금속노조위원장, 그리고 두산중공업 지회를 상대로 시신을 외부로 이송해 안치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퇴거 가처분을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관련기사



권구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