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휴대전화 번호이동 고객에 요금 이중청구

KTF "70여건 파악해 고객 불편 해소"

청주시에 사는 SK텔레콤 가입자 성모(29)씨는지난 24일 6월분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받고서는 황당함을 느꼈다. 2차번호이동제가 개시된 지난 1일 SKT로 서비스회사를 바꾼 성씨는 이미 16일에자동이체로 6월분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5만9천여원이 SKT로 빠져나간 상태에서 재차 6월분 요금 청구서가 날라왔기 때문. 성씨는 양사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양사 모두에 이동전화요금을 내야한다는 대답을 듣고서는 화가 치밀었다. KTF가 서비스 회사를 SKT로 옮긴 일부 가입자들에게 전월(前月) 사용료를 이중부과하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통상적으로 KTF에서 SKT로 번호이동(서비스업체 변경)한 가입자의 경우 SKT에 전월 사용료를 내면 SKT는 이 사용료를 KTF와 월말에 상계 처리하지만 KTF가 2차 번호이동 초기에 빚어진 전산 시스템상의 오류로 일부 고객에게 요금청구서를 발송하면서 비롯됐다. 특히 2차 번호이동 실시 초반인 지난 1일과 2일중 KTF에서 SKT로 번호를 이동한일부 가입자에게 이같은 이중 청구 현상이 주로 일어나고 있다. SKT는 최근 들어 이중 청구에 대한 고객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자 KTF에 대해 이미 납부된 이중청구분을 자사 고객들에게 재입금해주고 이중청구분을 납부하지 말것을 적극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KTF 관계자는 "이중청구가 된 것은 전산상의 오류 때문이지 번호이동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다"며 "환불조치 등 고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이중청구된 사례는 70여건"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SKT보다 먼저 인지한 뒤 자체적으로 고객 불편 해소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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