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롯데주류 “‘처음처럼’ 제조허가과정은 적법”

인터넷 떠도는 악성 루머 공개 해명


롯데칠성음료의 주료부문(롯데주류)이 주력 소주 제품인 ‘처음처럼’을 음해하는 인터넷상의 루머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롯데주류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처럼의 제조와 허가 과정은 적법하다”면서 “처음처럼에 사용하는 알칼리 환원수는 매우 안전하고 장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롯데주류에 따르면 ‘처음처럼의 제조·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고, 알칼리 환원수는 장기간 또는 다량으로 섭취하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루머가 2주전부터 인터넷을 떠돌았다. 실제 이러한 루머가 증시까지 퍼지면서 경쟁업체의 주가가 반사이익을 얻는 등 여파가 확산했다.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이 국세청 기술연구소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대법원 등 관련 부처로부터 제조ㆍ허가 과정에 대해 지난 6년간에 걸쳐 적법한 검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알칼리 환원수도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관계 기관이 내렸고 특허청과 산학협력단체 등으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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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는 이번 루머가 두산의 주류사업 부문을 인수하기 전인 2006년 처음처럼이 출시됐을때 두산을 상대로 알칼리 환원수의 안정성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던 민원인 김모 씨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롯데주류가 두산 주류사업 부문을 인수하자 롯데주류를 대상으로 소송을 재차 제기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패소, 2,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롯데주류는 김 씨를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롯데주류는 “특정 인물이 트위터 등에 처음처럼에 대한 음해성 루머를 반복해서 퍼트린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악의적인 음해 행위에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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