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휴면카드 갱신·대체발급 단속

금감위, 개인의사 확인등 규정 마련키로정부는 발급된 후 사용되지 않고 있는 휴면카드가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다고 판단,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카드에 대해 대체 발급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1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올들어 신용카드 발급수가 폭증함에 따라 휴면카드도 그만큼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6개월동안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 대체발급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말현재 전체 카드발급수는 6,317만7,000매로 지난해 3월말(4,278만6,000매)보다 47.6% 증가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에 한해 갱신ㆍ대체발급을 해줄 경우 개인의사 확인절차 등의 규정을 따로 둬서라도 일부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회원유치 행위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업 카드사들은 휴면카드에 대해 뚜렷한 기준 없이 임의대로 운영되고 있다. 삼성카드측은 "휴면카드 산정기준을 3, 6, 12개월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지만 구분내역은 대외비라서 말할 수 없으며 3월말 현재 전체 회원수(1,241만1천명)중 휴면회원수는 대략 20%(255만3천명)수준"이라고 밝혔다. 카드회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더 좋은 조건의 제휴상품 카드가 등장하고 있어 고객들이 신규로 대체 발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휴면카드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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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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