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제 교도소엔 콩밥이 없다

재소자 100% 쌀밥 배식 법 개정

차단시설 없이 접견 내용도 포함

교도소에서 '콩밥'을 먹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정부가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앞으로 100% 쌀밥을 배식하기로 법을 고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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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수감자의 주식을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하는 기존의 규정을 바꿔 원칙적으로 쌀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86년 수감자들에게 배식하던 '콩밥'을 '보리밥'으로 대체한 후 현재까지 28년간 보리와 쌀의 혼합식을 배급했으나 2012년 보리수매제가 폐지되면서 값싼 정부보리를 살 수 없게 되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시중의 보리 가격은 1㎏당 2,300원 수준으로 1㎏당 약 2,100원인 정부미보다 비싸다.

개정안에는 또 수감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때 유리 칸막이 등 차단시설 없이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수용자와 변호사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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