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미니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2호 사업장이 서울 강남권에서 나왔다.
서울시는 강동구 천호동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8일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고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랑구 면목동(173-2 우성주택 외 3필지)에 이어 두 번째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의 3분의2 이상이고, 해당 구역 주택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일명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며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합은 올해 말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7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전국 처음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면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건축심의를 마치고 9월 중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곳은 원래 조합설립 인가시 22명 토지등소유자 중 18명(동의율 82%)이 동의했지만 사업시행 인가 신청 때는 21명(96%)의 동의율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