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계좌 발급 절차가 강화되자 장기 미사용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서다. 중지된 거래를 재개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토록 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3분기로 잡았다. 예를들어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가 대상이다. 거래가 중지되면 인출은 물론 이체도 불가능해진다. 약관에 이런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는 우리은행은 최근 해당 계좌들에 대한 거래중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약관에 있어도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거래중지에 들어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선 이미 자동화기기(ATM/CD)를 통한 현금인출한도를 낮췄지만 대포통장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돼 약관상 거래중지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계좌발급 절차를 강화한 이후 기존 예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 대포통장 적발 건수 가운데 계좌 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까지 50.9%였으나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하락했다.
금감원은 거래중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거래재개 요건을 강화해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 한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받아 목적을 확인한 뒤 재개하도록 한 것이다. 예금주가 전화로 요청하거나 해당 계좌로 소액이라도 입금이 이뤄지면 거래가 재개돼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인 셈이다. 금감원은 이런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도 대포통장이 줄지 않을 경우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자동화기기에 안면인식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사기범들이 자동화기기에서 얼굴을 가린 채 돈을 빼내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안대, 선글라스, 헬멧 등으로 안면을 위장했을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미 안면인식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300만원 이상 이체된 현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이체 후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린 데 이어 금액기준을 2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하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