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사 연체율 기준 규제완화ㆍ폐지 검토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들의 적기시정조치 요건중 하나인 분기말 연체율 10%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연체율 10%기준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연체채권 매각 등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카드사들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기시정조치 근거중 하나인 연체율 10%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도 지난 1일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카드사 연체율 기준과 관련)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그동안 카드사들이 분기말 연체율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연체 기간이 1~2개월 밖에 안되는 채권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고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아 경영정상화에 고전하고 있다며 연체율기준완화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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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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