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운동 중 지역감정 조장 발언땐 처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선거 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후보자나 정당인은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성별을 비하할 경우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아울러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할 경우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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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외선거 투표 시 관할구역의 재외국민 수가 4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4만명마다 1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을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됐던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도 이날 재가동됐다.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8월까지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개특위는 당초 지난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만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겪어왔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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