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8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집중단속을 벌여 3명을 구속기소, 5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1명은 모두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폭력,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음란물 탐닉자들로 드러났다. 구속 기소된 이모(39)씨와 정모(45)씨는 8월 한달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해 2,113건의 음란물을 파일공유사이트(P2P)에 올려 유포하고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44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57명 중 유모(43)씨 등은 5명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P2P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소지 보관만 해왔으나 이번에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 역시 모두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일반 유포자 중 10회 이상 P2P사이트에 올린 사람, 음란물유포 등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자 중에는 명문대 학생, 대기업 직원, 남자 간호사 등도 포함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