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굴삭기ㆍ기중기ㆍ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제작 결함시 이를 시정하는 리콜제도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17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건설기계부터 적용되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 교통안전공단 등 조사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수리, 교환 등의 시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정비한 기계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을 두고, 정비업자의 실수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장비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