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스캘퍼에서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주원 KTB투자증권 대표와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대표의 선고기일을 오는 2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제(12일) 밤 검찰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변호인단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의 선고가 예정된 20일로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스캘퍼에게 빠른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ELW 거래과정에서 스캘퍼에게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들과 다른 시세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12개 증권사 대표와 전산업무 담당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