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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투자, 조건부 시공계약 조심을"

분양률 저조땐 시공계약 취소<br>건설사 브랜드만 믿으면 낭패<br>시공사 책임 준공 서명 날인<br>계약서에 포함됐는지 확인을

'공사 중 시공사가 바뀔 수도 있다고? 유명 건설사 브랜드의 안정성만을 믿고 덜컥 상가 분양을 받을 경우 추후 시공사가 바뀌는 등의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양률이 저조하면 시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단서를 달아 '조건부 시공계약'을 맺은 건설사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판교ㆍ광교 등 수도권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상가 분양에 나서는 업체들 가운데 '조건부 시공계약'을 맺고 유명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하는 곳이 늘고 있다. '조건부 시공계약'이란 상업시설의 분양성을 낙관하지 못하는 시공사들이 공사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에 대비해 분양률이 일정 비율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시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고 계약하는 형태다. 시행사들의 경우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거나 재무건전성이 좋은 시공사가 공사에 참여하게 되면 상품 분양성이 좋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우수 건설사 브랜드 확보를 위해 '조건부 시공 계약'의 조건을 달고서라도 시공사와 계약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조건부 시공계약을 통해 분양에 나선 상가의 경우 조건분양율에 미달할 경우 시공사 변경 등이 이뤄지면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는 만큼 투자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투자자들이 시행ㆍ시공사 간의 계약 내용을 사전에 모두 파악하기는 매우 힘들다"며 "조건부 시공을 피해가기 위해 '책임 준공'이라는 단서가 들어있는 상가를 고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선 대표는 또 "설사 책임준공 업체라고 할지라도 책임 준공 보증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계약서에 시공사의 책임 준공 서명 날인이 들어가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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