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수혈용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혈한 혈액에 대한 선별검사 항목에 B형 간염 핵산증폭검사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및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등의 개정안을 입법ㆍ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채혈한 혈액의 핵산증폭검사 대상은 HIV(후천성면역결핍증)와 C형간염만 해당됐다.
또 수혈 부작용으로 질병이 발생해 진료비 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보상금 심의절차를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